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춰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차구역 크기를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평행주차형은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바닥에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고 안내표지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주차장은 바닥 표시가 금방 닳아, 점검이나 민원으로 재도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색은 바닥 재질과 기존 도막 상태에 맞는 도료를 고르고, 표면의 먼지·기름을 제거한 뒤 정확히 구획을 그려 칠해야 오래갑니다. 작업 중과 도료가 마를 때까지는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 항목 | 대략 비용 |
|---|---|
| 장애인 주차구역 재도색 | 현장 견적 |
| 구획 신설·조정 | 현장 견적 |
| 바닥 정리·기존 도막 제거 | 현장 견적 |
| 안내표지 설치·교체 | 현장 견적 |
※ 비용은 주차구역 수, 바닥 재질과 상태, 도료 종류, 표지 설치 여부에 따라 현장에서 정해집니다. 주차구역 전체와 바닥 표시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면 판단이 빠릅니다.
기존 도막이 단단하면 덧칠할 수 있고, 들떠 있으면 제거 후 칠해야 오래갑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시공 전 현장 크기를 기준과 대조해 드립니다.
주차장 이용이 적은 시간에 맞춰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와 협의해 정합니다.
네. 주차선·차선 도색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 사진을 보내주시면 재도색 범위와 일정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상가·공공시설 · 구획·바닥 표시·안내표지 정비
이 페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공 정보는 집사365가 확인·검수했습니다.